1. 육아휴직 사용 대상 및 조건
✅ 육아휴직 신청 자격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계속 사용 가능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할까?
👉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단,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2.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방법
📌 육아휴직 사용기간
👶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엄마, 아빠가 합쳐서 총 2년 사용 가능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1년씩 자녀 수만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방법
✔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1년 연속 사용 또는 2회 분할 사용 가능
✔ (예시) 6개월 사용 후 복귀 → 다시 6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어머니가 키우게 된다면?
👉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사업주가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면 복귀해야 함
3.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지급 금액: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 12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 각각 100% 지급 (상한 2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사업주 승인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방법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 필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 미지급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없음 |
건강보험 | 사업주는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유예 종료 후 일괄 납부 |
국민연금 | 노사 협의 후 ①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납부 또는 ② ‘납부예외 신고’ 가능 납부예외 시 연금 수급기간 단축 가능성 있음 |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액
✅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2,560원
✅ 총 22,340원 (근로자 & 사업주 각각 11,170원 부담)
5. 육아휴직자의 처우 및 불이익 대처법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 보장
- 불이익 처우(승진 누락, 해고 등) 금지
📌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6. 육아휴직 관련 서류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승인 →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 후 1~2개월 내 급여 지급
✅ 정리 –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연속 1년 사용 또는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지급
✔ 4대 보험 혜택: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유예 가능
✔ 복직 보장 & 불이익 금지 – 불이익 시 노동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