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정산, 더 쉬워질 수 없을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공제 항목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시죠? 🤯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되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직장인이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자료 다운로드 제한
✔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적용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공
✔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는 간소화 자료 제공, N은 미표시
💡 즉,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끝내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후 필요한 서류 선택
4️⃣ ‘회사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 제출 완료
📌 TIP:
✔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으므로,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등이 있다면 추가 제출 필요!
✅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STEP 1: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 (~2025.1.10.)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일괄제공 신청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STEP 2: 근로자 확인 및 동의 (2024.12.1.~2025.1.15.)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 진행
🔹 STEP 3: 자료 내려받기 (2025.1.17.~3.10.)
-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일일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지금 바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요? 이제 간단하게 끝내세요!
2025년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하기! 🔽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놓치면 기존 방식대로 개별 제출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