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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20km' 단속카메라 설치

by butiful korea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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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쿨존 30km 주행표시

 

 

스쿨존 제한속도 20km 구간설치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강화하고,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38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 따라 마포구 창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너비가 8m 미만인 이면도로 50곳은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낮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차량들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에는 새로운 보도를 조성하고,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며, 도로 폭이 8m 미만이거나 단차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다르게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5곳과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2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100곳에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표지를 520곳에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고 적색점멸등을 교체하여 신호기 120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안전시설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바닥신호등이나 무단횡단 시 경고음을 내는 음성안내 보조 신호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는 보호구역 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